사문서위조죄 이미 성립된 범죄의 영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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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경합에서 복수의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고 단일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양형조건을 고려하는 차이로 양형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상경합이 있는 경우 여러 범죄 중 일부만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며, 이를 가상경합죄로 선고하면 위법행위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범죄. 참고문헌 [1] 형법 제228조, 제231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3]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참고 판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823(공1983, 1211), 대법원 1998. 4. 14. 98도16 판결(공상1998,1419)/[2] 대법원 1992년 9월 22일 선고 92도1751호(공1992, 3043)/[3] 1980년 12월 9일 대법원 80도384엔클레이브 판결

형사재판 서울지법 1998. 12. 8. 선고 98아니오1266 주문원심 판결 중 1심 1심 판결의 각 죄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다.

이유원 심판결의기록과 1심에서 인용한 증거를 보면 판결 당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1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서 주장했듯이 재판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거나 증거수집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잘못 인정해 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이 집에 대한 각 진술의 적격성에 대해 수차례 소환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해 소환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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