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산소호흡기 대여는 조은메디케어에서

안녕하세요. 쵸웅 메디 케어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2월은 입춘의 계절이라 봄이 오면 표현합니다.

해가 점점 따뜻해지고 온 것 같은데 아직 추위가 진정되지 않습니다.

날씨가 변덕에 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전해지면서 아침, 저녁에는 아직 추운 겨울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날 호흡기 질환자와 플루가 맹위를 떨친다는 것입니다.

호흡기 질환자는 차가운 바람 쐬면 호흡기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을 앓는 분은 산소 호흡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번 병원에 가서 못 받으니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휴대용 산소 호흡기의 임대 방법을 드리고 싶어요. 저산소증

저산소증은 산소포화도가 90% 미만, 산소분압이 60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체내 산소분압이 떨어져 호흡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자율신경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 대표적으로 어지럼증이나 하품이 자주 나오고 판단력 저하, 환각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뇌산소 부족 증상으로 피로, 두통, 흐릿한 시야, 작열감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청색증, 호흡곤란, 빈맥, 부정맥,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소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보험의료보험으로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산소호흡기 대여

휴대용 산소호흡기 대여에는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산소 치료 처방전과 산소 치료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서 두 가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먼저 호흡기 질환으로 진료를 받거나 현재 받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또한 외래진료나 병원에 입원 중이신 분과 퇴원 예정인 분은 담당의사에게 전달하여 서류를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께 진료검사 후 서류 2개를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산소 요법 처방전산소치료급여대상자등록신청서산소치료급여대상자등록신청서90일 이상의 내과적 진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의료보험공단에서 확인이 필요하며 서류를 모두 발급한 경우 즉시 나오지 마시고 저희 조은메디케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후 고객님과 일정을 잡고 방문한 후 기계 설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계 설치 후 고객님께서 발급하신 서류는 설치기사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용 산소호흡기 대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렌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고민없이 연락주세요.항상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메디케어 1522-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