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유기된 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하는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추진기간 : ‘23.1~23.12월(사업예산소진시까지)
사업 규모: 60
○ 목표 3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내장 마이크로칩이 삽입된 경우 입양인 명의로 신고해야 함)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센터에서 기증한 동물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한 후 입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물의 소유권을 가짐
지원 금액
– 지원단가 : 1마리당 250,000원(자비포함)
* 처리수수료가 250,000원 초과시 150,000원 납부
수수료가 250,000원 미만인 경우 총액의 60%
○ 지원사항 : 진단/치료, 예방접종, 살균, 미용, 펫보험 가입비* 등
펫보험의 경우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추진과정
① (신규) 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유기동물 사전입양교육(농업국, 동물사랑학습센터, 예비입양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후 유기동물입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유기동물 입양에 드는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
③ “동물입양을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에 입양비 신청(고시번호 참조)
※ 예) 공고번호가 “경기-김포-2023-12345″인 경우 “김포시”에 입양비 신청
④ 구비서류 :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입양원 발행), 입양원서,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보험가입증명서(유효기간 확인), 수료증 사본 및 기타 증명서
○ 주의사항
① 입양비 신청인과 입양인이 동일인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입양비 신청은 1인당 3마리로 제한 (*2023년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계획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고시 예정)
○ 문의 : 김포농업기술센터 축산수산과 031-5186-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