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 재산상속은 대부분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재산 상속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자의 재산이나 채무 등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상속을 받을지 한정상속을 신청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사망자의 재산이나 체납 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원스톱 안심 상속 서비스입니다.
(관련법령:사망자 및 피후견인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원스톱 안심상속서비스 신청기간:사망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종래에는 6개월이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신청장소: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정부24비용:무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 서류발급비용은 지불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상속순위 확인 후 신청, 1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2위 상속인 신청 불가
사망신고와 동시에 원스톱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5. 신청방법 동사무소 방문신청 1)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2) 담당자가 사망자 사망일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3)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담당자가 위 신청서를 전달하고 앞뒤로 모두 작성할 것입니다.
재산조회 내용은 필요한 부분 체크합니다.
4) 건축물,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는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담당자가 접수증을 드릴 겁니다.
지방세 및 토지는 7일 후에 알 수 있으며 금융재산은 약 20일 후 접수증에 적힌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가지고 20일 후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금융 및 보험 내역을 확인합니다.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확인한 후 해당 은행에 접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1) 정부24에 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2)안심 상속으로 검색합니다.
3) 다음 단계를 눌러 사망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동의하며 1,000원을 결제합니다.
5)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처리되며 동사무소 근무시간(평일 9시~18시) 동안 담당자가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3시간 이내에 처리 완료됩니다.
처리결과는 세금 및 토지내역은 7일 후 문자, 우편 등 신청한 방법으로 통보되며 금융내역은 20일 후 직접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향후 조치 원스톱 안심상속재산조회서비스 결과에 따라 사망자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속인과 논의하여 상속 또는 한정상속/상속포기 등을 결정하고 상속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재산조회◆후견인이 되실 분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불가 신청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준비물: 신청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서 등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작성 및 나머지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재산조회◆후견인이 되실 분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불가 신청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준비물: 신청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서 등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작성 및 나머지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