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 관련 동향


2023년 1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과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물의 과장 광고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나는 분배했다

크게 3가지로 확인됩니다.

2023+1월+화장품+관련+패션 트렌드.pdf
0.13MB


*다음은 위의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1. 의약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광고

Ex1) “손상된 부위에 사용해보고 3일 후 효과를 봤습니다.

아토피성 피부 변화와 가려움증이 바로 개선되었습니다.

Ex2) 인스타그램 광고 “스테로이드 없이도 건강”, “얼굴의 여드름과 두드러기가 사라졌다(게시물 사진 발췌)”

2.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일부 사실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광고

Ex1) “염증 병변 66.67% 감소, 여드름 억제 및 개선에 도움”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이라는 실증 데이터가 있더라도 라벨링 문제가 있을 수 있음)

EX2) “미네랄, 실리콘 오일 NO!

3. 품질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광고 화장품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화장품 외 광고

예시 1) “48시간 극강의 보습력”

(광고 증거가 없는 효능 설명)

* 화장품법 제2조(정의) 제1호: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며 매력을 더하고 윤기를 더하며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체에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피부와 모발을 위한 건강한 행동

작은 것을 말하다

다음 글에서는 최근 과대 광고 및 소비자 오해제품의 행정 처분으로 인해

난 당신을 말할 것이다

지금까지 저는 연구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