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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생산 전문 상담/영업담당자 : 네이버 엑스퍼트
전문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는 화장품 판매와 관련된 행정분야의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화장품생산등록 *** ***화장품생산시설설계 *** ***화장품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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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록? 제작 주문은 언제 하나요?
Q26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에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화장품 등록을 해야 하나요?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승인·신고·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검사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장품법은 책임 있는 화장품 판매자에게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책임 있는 화장품 판매자는 이와 관련된 제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 및 규정.
Q27 화장품 책임판매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기 전에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생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현행 화장품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회사에 위탁하여 화장품 제조를 유통·판매하려는 자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체 등록(완료) 후 화장품 위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답변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등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위탁 제조, 유통, 판매하는 경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나 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친 후 위탁생산을 의뢰할 경우 월세 등 수익과 상관없이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다.
이는 소규모 또는 1인 기업에 특히 해당됩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내용은 위와 같은데, 등록을 준비하면서 내가 생산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형을 선택하고 선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